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얼마전에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약 500만원 나왔습니다.
뒷차가 박아서 100:0 이구요 ㅠㅠ
비싼차는 아니지만.... 사고 당시 1년도 안된 차라 맘이 아픕니다.
차는 1주일 걸려서 수리하였고...... 격락손해 보상이라는 것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수리비가 차값의 20% 넘어야지 수리비의 20%를 준다는데......
수리비 500이 나와도.... 이게 딱 20%에 못 미치네요 ㅠㅠ 한 50정도 더 고쳐 주지 ㅠㅠ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ㅜㅜ
1. 그러면 저는 격락손해보상을 하나도 못받는건가요?
2. 렌트비는 수리비에 안들어 가는거겠죠??? ㅠㅠ
3. 만약에 20%가 된다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챙겨 주나요? 아니면 제가 뭘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질문이 많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2.네 별도.
2. 네. 안들어갑니다.
3. 봄사에 물어보시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이래서 사고는 안나는게 답 ㅠㅠ
1. 자동차 등록증 또는 등록원부
2. 자동차 수리내역서(공임 및 부품 포함)
3. 자동차 수리사진
4. e-mail : pilson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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