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황당한 경험을 해서 이게 맞나.. 싶어 문의드립니다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번째 사진의 흰색 네모가 이상한 차고(좌회전 1차선) 제가 검은색 네모(좌회전 2차선)입니다
서수지 ic로 진입하는 사거리인데요
직진 금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건 명백한 불법이지만
직진 금지 표시가 없으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지금같이 2차선까지 좌회전 차선인 곳에서
1차선에 직진금지표시가 없다고 직진이 가능하면 교통에 혼란이 오지 않나요?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는 항상 직진할지도 모를 1차선 차를 계속 방어하며 다녀야 할까요..)
도로면을 보면 1, 2차선 다 직진 금지 표시도 없고 직좌표시도 아닌 그냥 좌회전만 표시 되어있습니다
정말 0.5초? 정도만 더 있었으면 사고 날 뻔 했는데 좌측 차가 좌회전이 아닌 직진하는 걸 옆으로 보고 바로 급브레이크 밟았습니다..
저는 이곳을 다닌지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너무 놀라고 화도 나고 그렇지만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제가 우매한 것이기에
정확한 교통법을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연말 잘 보내세요!
근데 2차선까지 좌회전인데.. 불·합법의 개념을 넘어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도로와 운전이네요.....
좌회전차로이긴 하나 직진금지가 없으므로 직진이 가능은함.. 그렇다고 잘못은 좌회전차로에 잇던차가 좀더 잘못이긴하니 좌회전차로잇던차가 좀더과실 이렇게 판결나는게 백퍼
진짜 이런 거 보면 누구를 위한 교통법인지 모르겠네요..
운전자들에게 위험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건 좀 개헌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어요!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을 보낸적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따로 다른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끽해봐야 안전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금지표시 없다고 가능하다면 교차로 개판되지만 무슨 이유인지(추측은 가지만) 금지 표시를 엄청 절제하고 있습니다.
교사블 보면 사고 대부분이 교차로 사고 그 중에서도 두 개 차선 좌회전 구간이 대다수인걸 보면 확실한 교육 내지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직진·좌회전 차로에 있던 B차량이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 직진하던 A차량에게 100% 과실이 적용된다.
또 직진·좌회전 신호 중 직진·좌회전 노면 표시의 차량이 선행 좌회전 하던 중
좌회전 차선의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마찬가지로 직진 차량에 100% 과실을 적용한다.
도로교통법상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은 별도의 금지표시가 없는 이상 금지돼 있지 않고,
해당 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항목인 신호·지시위반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시 일방과실 사고유형을 명확히 설정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사고내용 및 기본과실로 설정했다.
관련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3. 선고 2016나66393 판결에서 볼 수 있다.
라고 인터넷에 나와있네요 ㅎㅎㅎ 과거 9:1 이였으나 2019년에 10:0로 개정됐다고는 하는데 현실(보험)에서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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