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해당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2368
> 현재까지 진행으론 보험사에서 7:3을 불렀습니다
저희쪽 보험사 담당자랑 전화 내용을 요약드리자면
저: 상대방은 적색점멸에서 정차 없이 과속으로 신호위반을 했고, 우리는 기준 속도보다 서행 중이었고, 확실히 선진입 상태였다. 상대 차량 경찰 신고 가능하지 않냐. 우리는 8:2는 받아야겠다
우리 보험사: 고객님도 정차 안 하셔서 신호위반이라 똑같이 벌금 무실 거고, 이쯤에서 해결보시는 게 좋으실 거다
저: 황색 점멸이 무슨 정차 후 출발이냐 똑바로 알고 얘기하시는 거맞냐
우리 보험사: 예 그렇게 전달할게요 (하고 말 끝나자마자 전화 끊어버림)
이후에 우리쪽 다른 보험사 직원한테 연락와서 확인해보니
우리쪽 블랙박스 내용은 확인도 안 하고 (사고나자마자 확인해서 영상 보내둔 상태), 상대쪽 블랙박스만 보고 7:3으로 결정 내림
> 이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해당 담당자 신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지 고견 여쭙습니다
분심위 넣으면됨
신고는 무슨 ㅎㅎ
대인없이 백 안부르던가요
대물만하면 거의 해주는데요
적색은 일시정지후 진이
점멸 교차로 감속도 없이 논스톱 진입한거에 선진입 인정은 안되죠.
그리고 교차로 서행 통과 자체가 속도가 느린게 아니라,
돌발 상황에 안전하게 정지가능할 정도로 감속하는게 서행입니다.
상대 속도 빠른것도 기본적으로는 측정장치 없으면 인정 하지 않는게 기본이라
시작 자체는 저 과실로 시작하는건 맞아요.
분쟁으로 가서 상세하게 따질경우 인정될 가능성은 있긴한데.. 복불복임.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금감원 신고하시는것도 자유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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