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2687
제가 횡단보도를 밟고있어서 조금만 뒤로 빼려고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는 렌탈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후진당시 속도가 매우 낮았고, 운전자도 다치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정도 기스면 얼마나 물어줘야할까요??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ㅠ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오도바이운전자 49만원 달라면 주시고
50만원 넘게달라면 보험처리 하세요.
렌탈바이크면 대물은 렌탈회사
대인은 피해자와
기종도 모르는데 얼마나올지 모르지요
중국제인지 일제인지 이태리제인지
부속이 국내에 없으면 오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유럽제 바이크 부속없음 최소 3개월 길면 9개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