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서행중이었는데, 어떤 오토바이가 화물을 다시 정리하려고 옆에서 다시 싣는 중이었습니다.
피하는중에 오토바이가 갑자기 쓰려저서 피하려고 노력했으나, 우측부분에 차량 파손이 있었습니다.
그자리에서 대물접수받고 했어야 했으나, 운전자가 일정이 있어 연락처와 오토바이 번호만 받고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시간후에, 대물번호 요청을 드렸으나, 상대편이 운전자가 치고 가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우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가서 신고접수 하였고 5일이 지난 오늘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서에 출두해서 CCTV를 보고, 경찰에서는
오토바이 과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대신 오토바이는 운행중이아니고, 정차중이다보니 형사적책임은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과실재물손괴라고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접수해야할까요?
현재 보험사에는 맨처음에는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대물번호가 나오지 않아 자차접수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보험접수해서 대물번호를 달라고 할지, 만약 거부하면 자차로 수리하고, 이 사람에게 민사를 걸어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증거 없으면 저런 딸배한테 당하는거죠
이미벌어진일을 제가 수습하고있네요 ㅠ
영상올리면 과실비 봐드림
경찰에서 오토바이가 서있는데 넘어진거라, 과실재물손괴상황이라 해줄수있는게 없다고하네요
자차 구상하는 방법이 좋겠네요
당시 도로 상황에따라 일부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험처리 안해주면
자차처리후 구상권
이게 뭔 소리여.. 걍 본인이 당했다하면 누가 잡아가나
정보공개 청구해서
CCTV라도 받으세요..
그거라도 있어야
보험사에 무과실 주장이라도 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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