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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부석사는 절도단이 2012년 간논지에서 훔쳐 온 고려 불상이 과거 왜구에 약탈당했던 유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내세워 소유권을 주장해 왔다. 연구자들은 부석사 불상이 14세기인 1378년 전후 왜구에 의해 약탈 당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봤다.
존나 쥴리스럽네
이제가면 우리시대는끝났다.
방법을찾아라!
대한민국 사학계는 여전히 친일 거목 이병도의 학풍을 잇고 있고, 법조계는 숭일에 동조하고 있으니 아직도 동학농민군의 죽창이 절실할 때 같구나.
나라 꼴 잘 돌아간다 정말
한 국 인 이 아 닌 가 봐
진짜 쪽바리새끼들의 잔재는 어디까지인가
그냥 갖다 바치네 갖다 바쳐
그런데 임자가 물건 내놓으라고 하면 시효중단됨.
판사들이 개독에 빠지고 친일을 하니 나라꼴이 이모양이지... ㅉㅉ
어떤 놈이 그랬다더만
100년 후에 돌아온다
ㅁㅊ 판사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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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하고 같은 과지 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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