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전기 자전거를 타고 배달중에
주차된 차가 문을 열여서 그 문에 부딛혀서
굴렀다고 하는데요
사고 당시에는 몸이 안아파서
차주 연락처를 받고 자리를 떠났는데
몸이 아픈거 같아서 병원을 가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동생이 나이도 어리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사고 대처가 전혀 안된 상태인거 같은데
도움 부탁 드립니다
위 사진은 그 동생이 사고 난 뒤에
혹시 몰라서 나중에 가서
cctv 달려있는 기둥에 있는거 찍은 사진인데요
나중에 저 정보를 이용해서 cctv 열람도 할 수 있나요?
상대 차는 뭐죠?
이게 브랙끼 등이 들어왔는지 안들어왔는지 등등 과실이 달라짐
보통은 7:3 피해자로 시작
상대 차 비싼거면 흠.. 파스 사다 바르는게 나을수도 있고
지금은 정보가 제한적임
상대가 갑자기 나도 손목이 아파졌다는 마법이 일어나면 골치 아프구요
차주하고 연락하고 내일 병원 가보겠다고 하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올바르게 대처 한게 맞을까요
상대쪽에서 보험사기로 신고할 수도 있으므로
추후 고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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