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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쿠비시 23.10.16 13:32 답글 신고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는 보통 상습성에 우선을 두던데요.
    한번 정도는 경고로 끝나고 두세번은 연속해서 켜지 않아야 상품권이 발송됩니다.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3.10.16 13:33 답글 신고
    1분 이상이었던가?
    그정도면 두건으로 가능할겁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3.10.16 13:40 답글 신고
    분 단위로 차이나고, 일 잘하는 경찰이면 해줄겁니다.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3.10.16 13:40 답글 신고
    한번만 인정
  • 레벨 대령 3 그때즈음 23.10.16 14:26 답글 신고
    급감속 등 피해가 없다고 판단하면 경고장 주는데 2번이면 무조건 과태료를 확실히 처분해주는 일관된 처분하시는 경찰관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경찰서마다 케바케인지라..
  • 레벨 대위 1 감동킹 23.10.16 14:35 답글 신고
    과태료 부과보다 범법차량 등록으로 끝낼듯 하네요.
  • 레벨 대령 2 vraza 23.10.16 17:30 답글 신고
    경찰청에 물어 본적이 있는데 시간은 관계없이 각각 신고하면 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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