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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2323
원래 빨간색 반사되는거 잇어야되는 자리 아닌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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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반사판인데
저게 뭐가 이쁘다고 저걸로 바꾸지?
참고로 의무 규정은 총중량 7.5톤 이상의 화물차입니다.
제49조(후부반사기 등)
① 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좌ㆍ우에 각각 1개를 설치할 것. 다만, 너비가 130센티미터 이하인 초소형자동차에는 1개를 설치할 있다.
2. 반사광은 적색일 것
3. 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6의23에 적합할 것.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별표 48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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