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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그냥해bom 23.08.06 00:30 답글 신고
    대충 차가 7:3 피해자 예상하면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ㅎㅎ;

    차수리비 내놓으라고 해야죠
  • 레벨 이등병 쪼꼬미찡 23.08.06 00:49 답글 신고
    자전거라서 그럴가요. 인도주행인데 의미 없는건가요?
    차수리비도 문짝에, 사이드미러에 좀 나올거 같은데 ㅜㅜ
  • 레벨 원사 1 할아범 23.08.06 00:52 답글 신고
    어떻게 처리 할까요? 보단

    어떻하면 다음사고가 없을 까요? 해야 하지 않습니까?

    평소 운전 꼬라지가 사고를 만든겁니다

    도교 31조 서행 일시정지 모르지요?

    안전불감증이니 사고가 납니다

    평소 하던데로 주행을 했으나 사고가 없던것은

    운이 좋거나 남들이 피해 갔기 때문입니다.

    자차를 통해 구상 진행을 해야 하지만

    차대 자전거 사고는 사고가 경미 하면

    보험사는 구상권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즉, 자부담금 날리고 대인 할증이 됩니다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자부담금을 내시고

    구상권을 해달라 해보세요.
  • 레벨 준장 고발퐈이어뱅크 23.08.06 02:43 답글 신고
    차대 차사고입니다

    대인 해주시고 대물 수리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 레벨 이등병 쪼꼬미찡 23.08.06 08:42 답글 신고
    차대 차사고가 맞는거 같은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려나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3.08.06 06:59 답글 신고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EA%B1%B033-2&chartType=1 참고
    무릎 상처 있다면서여... 대인 해줘야되네여...
  • 레벨 이등병 쪼꼬미찡 23.08.06 08:44 답글 신고
    아프다고 하니 대인은 해줘야 할 거 같고, 링크보면 6:4인데 자동차,자전거 사고에서도 자전거가 가해자 되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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