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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딕스트라 23.04.24 17:42 답글 신고
    우회전 진입 전 보행신호가 적색이였고
    횡단보도 반쯤 쯤 진입했는데 보행신호가 들어왔다 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좀 억울할 만도 하네요
  • 레벨 이등병 Chehope 23.04.24 17:48 답글 신고
    네 맞아요..7만원으로 공부합니다.
  • 레벨 중사 2 레알진심 23.04.24 17:51 답글 신고
    횡단보도앞 일시정지 안했다는거네요.
    횡단보도 반쯤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안해서 7만원 아닌가요?
    우회전 일시정지 이거 별로 맘에는 안들지만 억울한건 아닌것 같네요.
    억울하진 않고 속상할것 같네요.
  • 레벨 이등병 Chehope 23.04.24 18:01 답글 신고
    보행자 신호가 진입 당시 적색이었어요.
    그럼 서행해서 통과가 맞는데, 절반진입 때 녹색으로 변경 되었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 신고를 한거 같아요.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3.04.24 18:12 신고
    @Chehope
    제보자는 사진만으로 제보하지는 않았겠죠?
    영상확인하고 보냈을 겁니다!
    영상확인해야겠지만 위반이 맞으니 보내겠죠
    명확하지 않음 안보냅니다
  • 레벨 소위 2 외혼 23.04.24 21:39 신고
    @Chehope 사진만 가지고는 그렇게는 판단 안해요..
    영상이 있으니 판단이 나온거죠..
    제가 지인 신호위반 하길래 신고 해보니 하는말이 난 분명히 황색불에 지나 갔는데 날라 오네라고 하는데 제가 신고 한거는 적색으로 바뀌고 2초 뒤에 지나가는 영상을 신고 했거든요...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04.24 18:19 답글 신고
    21일부로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적색이어도 차 진행 방향의 신호가 없거나
    횡단보도가 있는 우회전시에는 일시정지 안하면 상품권 날아갑니다...
    파파라치가 아니라 경찰들도 캠코더 단속 시작했어요.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23.04.24 18:31 답글 신고
    파파라치 없어요

    공익제보자 / 경찰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3.04.24 20:48 답글 신고
    붉은 신호는 신호위반, 녹색 신호는 일시정지 후 통과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 레벨 하사 3 주엽아빠 23.04.26 16:59 답글 신고
    가서 영상 확인해보셈

    1. 변경된 법으로는 사람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되는데 사람있었으면 빼박 차 잘못임(사람이 건널려고만 해도 정지해야됨)
    2.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무슨색이냐는 의미없음 사람 있으면 녹색 없으면 적색으로 판단하면됨
    3. 직진시에는 횡단보도신호가 적색일때 횡단하는 보행자는 무단횡단자로 취급하나 우회전시에는 아님 정상 보행자로 간주함 <<<---- 이번에 변경된 도교법의 핵심내용임


    영상없이 글로 주장한 내용으로만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과 상관없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걸로 보이나 만약 사람이 없어서 건넜다면 이의제기하면 구제될걸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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