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편도 4차로 합류를 위해 우회전 중
(우회전 하며 횡단보도 절반이상 진입)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어 지나갔는데
7만원 딱지 날라왔네요...
사진을 보니, 파파라치에 찍힌건데
이건 너무 황당하고 속상 하네요...
조심해야겠습니다.
골목에서 편도 4차로 합류를 위해 우회전 중
(우회전 하며 횡단보도 절반이상 진입)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어 지나갔는데
7만원 딱지 날라왔네요...
사진을 보니, 파파라치에 찍힌건데
이건 너무 황당하고 속상 하네요...
조심해야겠습니다.
횡단보도 반쯤 쯤 진입했는데 보행신호가 들어왔다 라는 건가요
그렇다면 좀 억울할 만도 하네요
횡단보도 반쯤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안해서 7만원 아닌가요?
우회전 일시정지 이거 별로 맘에는 안들지만 억울한건 아닌것 같네요.
억울하진 않고 속상할것 같네요.
그럼 서행해서 통과가 맞는데, 절반진입 때 녹색으로 변경 되었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 신고를 한거 같아요.
제보자는 사진만으로 제보하지는 않았겠죠?
영상확인하고 보냈을 겁니다!
영상확인해야겠지만 위반이 맞으니 보내겠죠
명확하지 않음 안보냅니다
영상이 있으니 판단이 나온거죠..
제가 지인 신호위반 하길래 신고 해보니 하는말이 난 분명히 황색불에 지나 갔는데 날라 오네라고 하는데 제가 신고 한거는 적색으로 바뀌고 2초 뒤에 지나가는 영상을 신고 했거든요...
횡단보도가 있는 우회전시에는 일시정지 안하면 상품권 날아갑니다...
파파라치가 아니라 경찰들도 캠코더 단속 시작했어요.
공익제보자 / 경찰
1. 변경된 법으로는 사람 없으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되는데 사람있었으면 빼박 차 잘못임(사람이 건널려고만 해도 정지해야됨)
2. 우회전 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무슨색이냐는 의미없음 사람 있으면 녹색 없으면 적색으로 판단하면됨
3. 직진시에는 횡단보도신호가 적색일때 횡단하는 보행자는 무단횡단자로 취급하나 우회전시에는 아님 정상 보행자로 간주함 <<<---- 이번에 변경된 도교법의 핵심내용임
영상없이 글로 주장한 내용으로만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과 상관없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걸로 보이나 만약 사람이 없어서 건넜다면 이의제기하면 구제될걸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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