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사진의 우측 소도로에서 트럭이 좌회전 하면서 직진 중이던 저와 추돌하였습니다.낚시객들 차량에 가려 미쳐보지못했습니다.
위의 경우가 보험사는 중침이 아니랍니다.
경찰서에 물어보러 가는중입니다.
정지선도 없는곳인데 답답하네요ㅠ
이런 경우 역주행아닌가요?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많은 댓글을 보고 놀랐습니다.
경찰 말로는 중침으로 12대 증과실에 해당이 안된다고합니다.
과태료는 부과할수있지만...중앙선 침범은 맞지만
12대 중과실 중침에 해당은 없다고 합니다.ㅠ
관심 갖고 여러 고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문철씨 스스로닷컴에 물어봐도 중앙선침범에 해당된다하여 당연히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처럼 T자에 추월용 선을 만들면 위험도가 높아지는걸 감안하면 좌회전 허용 용도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고나는 경우는 원칙대로 중침 사고에 준하는 걸로 취급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런경우 법 해석이 애매할 경우는 판례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9270
금지가 아니면 해도 된다고 보지만,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좌회전시 건너 차량과의 사고라 중침이 인정되는데,
'머리 돌아간거 보면 좌회전을 시도 했지만 도로 반만 들어와서 멈춘' 경우가 골치 아프겠죠.
비포장도로에서 나오는 차량 자회전이나 반대차로 좌회전을 위해 만든 점선인거 같은데 역주행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직진이 우선이고 황선이 침범을 허용하지만 안전확보시라 글쓴이가 우선권이기때문에 피해자일 수는 있지만 중침은 아닙니다.
글쓴이가 올린 삼거리는 비비꿀벌농장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입니다.
fm은 중침임
비포장도로에서 나오는 차량 자회전이나 반대차로 좌회전을 위해 만든 점선인거 같은데 역주행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직진이 우선이고 황선이 침범을 허용하지만 안전확보시라 글쓴이가 우선권이기때문에 피해자일 수는 있지만 중침은 아닙니다.
넘어가는것만 배웠고
돌아와야 한다는건 못배웠냐?
ㅋㅋㅋㅋ
역시 넘어가도 되는것만 배웠군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것도 배우길 바람... ㅋㅋㅋ
쪽지 남겨줘....
잘 안보는 편이긴 한데.. 신경써 볼께
http://m.blog.naver.com/starshow88/222635228349
한문철 참고요
누구 맘대로 침범허용으로 해석함??
시행규칙 별표6 501도표보고와서 이불이나 차라.
다른 노면 표시있으면 찾아보던가.
1990년대는 넘어가도 됨이고 2000대부터 돌아와야 된다고 나옴 ^^
글쓴이가 올린 삼거리는 비비꿀벌농장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입니다.
지자체 공무원 혼나야지..
이불킥 건수를 왜 자꾸 만드냐???
ㅋㅋㅋㅋ
누가 추월선을 저리 짧게 해요... 저리 짧은 거리로 추월 가능하세요?
미국처럼 지방자치제도국가나 지자체장이 특별법 만들어서 지 꼴리는대로 그어놓고 우리동네는 법이 이래. 하는거지 한국은 시골이건 도시건 산골마을이건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대로 적용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쓰신 분은 경찰서 답변 나중에 공유해 주세요. 잘못그린건지, 아니면 위반이 아닌지. 위반이 맞는지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
당연히 좌회전 안됩니다.
왜 맞게 설명하시는 분들 댓글에 반대가 더 많을까요?
이상한해석해서 혼란주지 마세요.
큰차가 저기서 우회전하려면 일단 멈춰서 추월차량 다 보내고 회전시도 해야지 안그러면 과태료임.
위 처럼 T자에 추월용 선을 만들면 위험도가 높아지는걸 감안하면 좌회전 허용 용도로 보는게 맞습니다.
다만 사고나는 경우는 원칙대로 중침 사고에 준하는 걸로 취급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런경우 법 해석이 애매할 경우는 판례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9270
금지가 아니면 해도 된다고 보지만,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된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좌회전시 건너 차량과의 사고라 중침이 인정되는데,
'머리 돌아간거 보면 좌회전을 시도 했지만 도로 반만 들어와서 멈춘' 경우가 골치 아프겠죠.
과거 대법원은 “비록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라고 하더라도 그 중앙선이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것이라면 그곳이 특히 개별적으로 회전 등의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 아닌 이상 좌회전도 가능한 지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여, 중앙선이 황색 점선인 구간에서 좌회전 차선이 없더라도 특별히 이를 금지하지 아니한 이상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판결 이후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99. 9. 15.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이 개정되어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 양측으로 넘어 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에서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차로로 다시 돌아와야함을 표시하는 것” 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6] 참조).
저때는 도로교통법에 넘어가도 된다고 나와있었어요
점선 중앙선 넘고나면 돌아와야 한다는 법이 2000쯤에 개정되었습니다.
저때의 도로교통 시행규칙 별표1이도 도표번호는 601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시골 도로 보면 옛날에 정비 한 그대로 똑같이 해놓기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사례로 아직도(20년이나 지났는데!) 업데이트 안하고 그대로 쓰는 경우일 수 있겠네요.
고쳐 달라고 민원 안 넣음 일 안하고, 차선 그리는 업체는 시키는 대로 그릴 뿐이고..
베스트댓글로 맨 위에 노출되어 있어서 대댓글을 확인하지 않는 분들은 좌회전이 허용된다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네요
사고 안나도 신고하면 중침으로 과태료부과됨~
아니면 멍청한 애들이 추천눌러준거냐???
ㅋㅋㅋㅋ
어떻게 니 머리속 도로교통법이 20세기에 머물러 있냐?
방금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다녀왔습니다. 중앙선 침범한건 맞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안된답니다.과태료 부과할수는 있지만 중과실에 해당이되려면 반대편에서 주행하다 넘어와야 한다네요...황색실선 중앙선에서 저와 같은 상황에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지만 중앙선 침범이 아닌 횡단하다 사고가 난 대법 판례도 보여주셨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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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새로 올려주셨네요. 저 경우는 중침으로 중과실 사고 안됩니다. 경찰 말 맞아요.
직진하는 차량 (글 올리시는 분)이 반대방향으로 직진했다면 그건 처벌 됩니다.
대 우회전에 준하는 과실로 처리하는건가 보네요.
사고시 선 넘어야만 사고가 나느냐, 안나느냐를 중요하게 보는터라....
홍길동도 아니고 중침을 왜 중침이라고 말하지 못하는거지?
어떤 판례를 보여주신거죠?
대충 검색해봤는데 중침을 횡단이라고 하는 판례 못봤는데
혹시 경운기? 농기계 관련 판례인가요?
중앙선 반넘은 상태에서 추돌하였습니다.
공업사가 이천인데 한번가야겠어요 조사원은 영상 같이 같이하고 폰으로 찍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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