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638 번 영상에 형님들께서 경찰서 접수 알려 주셔서
방금 접수하고 왔습니다.
금감원에 낮에 민원넣었는데.. 소송 가자고 했더니..
금감원에 민원이 있으면 소송이 진행안되고
민원이 없어야 소송이 된다고 하는데.... 지연되고 그런다고. 빨리 끝내야 되지 않냐..
이게 맞는 말 인가요??? 형님들~~~~~ ㅠ ㅠ
418638 번 영상에 형님들께서 경찰서 접수 알려 주셔서
방금 접수하고 왔습니다.
금감원에 낮에 민원넣었는데.. 소송 가자고 했더니..
금감원에 민원이 있으면 소송이 진행안되고
민원이 없어야 소송이 된다고 하는데.... 지연되고 그런다고. 빨리 끝내야 되지 않냐..
이게 맞는 말 인가요??? 형님들~~~~~ ㅠ ㅠ
테리테리께서 보험사 대리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9조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특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지요. 심의 청구 전치의무의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개인 소송을 진행 해야 한다면,
보험사(또는 공제사)로부터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자비용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이 완료될때까지 보상 처리가 지연되므로 소송비용 및 승률 등을 심사숙고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실 분쟁으로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 중에는
민사 소송이 안됨.
민원들어가서 조정중이거나 조정한 결과는
이의 신청으로 민사 소송해서 결과 나오기 전까진
우선시함.
분심위 가서 결과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의 제기해서 소송
하나는
민원을 취소하고
개인 소송으로 바로 턴하기.
민원 취하하고 개인소송 하겠다하는건 금감원도 못막음
단지 한번 취하하면 동일건으로 재민원 불가.
테리테리께서 보험사 대리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제19조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특례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지요. 심의 청구 전치의무의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개인 소송을 진행 해야 한다면,
보험사(또는 공제사)로부터 보험금액을 수령하지 않고 자비용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이 완료될때까지 보상 처리가 지연되므로 소송비용 및 승률 등을 심사숙고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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