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은 메모리 초과로 지워졌네요.
상대방차 직진금지 차선 직진
회사차 우측에서 본도로 합류 우회전.
충돌부위
상대차 앞휀다~뒤휀다 쭈욱 긁힘
회사차 - 범퍼파손
양쪽 보험사 ㅎㄷㅎㅅ
이런 상황인데 보험사에서 진입한 차량 과실 80 이라고. 대인 없이 100% 하잡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저 표시가 왜 거기있냐고" 경찰에 민원넣으니다음날 바로 직좌로 수정 해버리네요..
답이 없어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니 담당 경찰도 노면표시는 크게 상관 없다는 투로 말을 합니다.
결과가 아직 안나왔는데 말도 안돼면 경찰청으로 바로 가야 할듯 합니다.
노면 표지 위반시 도로교통법 5조 신호, 지시위반.. 사항인데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3425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8.3.27,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1.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2.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라 한다)
②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3.27, 2020.12.22 제17689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상황에 따라 100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계급으로 봐서는 이런사항을 모르실 분이 아니신듯한데요~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만 가피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회전이 비보호이므로 지시위반과 우회전 비보호 중 누가 책임이 더 크냐의 문제로군요.
대로vs소로, 지시위반vs우회전비보호~
과속아닌 이상 우회전차가 불리 해 보입니다.
직진금지는 교차로 직진금지인데요 님 100
제가 봐도 가해 맞습니다.
지시위반은 맞지만, 그렇다해도 지시위반 벌금만 내면 될 거 같구요.
보험사, 경찰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해당 지점 카카오맵 기준으로 2014년 2월 보시면 앞쪽 청백교 라는 다리가 편도 2차로 였습니다.
주행방향 기준 편도 4차로였던 도로가 다리에서 2개차로로 축소 되어야 하다보니 가장 좌측 차로가 없어지고 가장 우측 차로는 다리 앞에서 우회전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노면표시 같네요
(직진금지 표시는 사고지점이 아닌 다리 앞에서 적용되는 표시로 추정)
지금은 다리가 편도 4차로로 확장이 되어서 직진 금지 표시를 지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서 사고시 가해자로 판정 되신 것 같습니다.
직진금지가 왜 저기있는지 생뚱맞지만.... 로드뷰상으로 보면 적용될만한 곳이 저기밖에 없긴한데...
근데... 우회전 하시는분이 저기 직진금지인걸 미리 알고계셨을까요?
아님 사고나서 보니 직진금지 있잖아 일까요?
에이~ 여긴 안그래도 되~ 가 통하는게 법인가요? 이상한데요.
모통 멀리 교차로에 직진 금지인데 그리다 보니 멀리까지 그려진, 즉 도로정비 제대로 안된 경우겠네요.
근데 저기 직진 금지가 있다해도, 우회전 차량은 해당 지시를 전혀 볼 수 없는터라,
도로구조상 당연하게 직진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우회전이 가해자로 나오는게 맞습니다.
우회전 위치에서 저 위치 우회전 금지를 보고 진입하는건.. 억지죠...
과실에 반영은 될 수 있어도 지시위반이라고 하긴 참 애매하죠.
이쪽인듯한데...
직진금지가 왜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과실은 과실, 과태료는 과태료 따로 입니다.
위사고는 직진차량 오는데 글쓴이님이 우회전 하셔서 난 사고 이므로
글쓴이님 가해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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