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2일부터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 변경 금지 위반 * 실선 넘으면 과태료
▲진로 변경 방법 위반 * 내차 앞으로 위험하게 대가리 디밀면 과태료
▲안전지대 등 진입 금지 위반 * 노란선 지역 들어가면 과태료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 도로를 와리가리하면 과태료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 전조등, 브레이크등 제때 안켜면 과태료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 장소 및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폰만 잡아도 과태료
▲적재 중량·용량 초과
등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차 전조등 안고치면 다음달에는 차 팔아야 할 수도 있음.
똑같나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기에 교통조사계에서 안하려고 하더군요
그래도 선을 넘는건 교통조사계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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