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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9186
사고가 났을시 서로 합의가안되어 한쪽에선 소송으로 한쪽은 분심위로 갈려고 한다면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송으로 갈려는입장이 피해자이고 분심위는 가해자 일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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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개인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분심위 결과 어떻게 나오든 한쪽은 인정 못할거니, 시간낭비 하지말고 바로 소송 가는게 어떻겠냐고.
자차 취소하시고 자비로 수리후 소송거세요.
보험사가 대리로 하려하니
독소조항에 걸리는 거죠.
보험사보고 우리가 직접 소송 한다 하세요.
분심위 인가도 되요.
판결할때 분심위 결과 우선하지만
판결 결과있으면
분심위는 안가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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