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은 한명이 접수를 하나
여러명이 접수를 하나
부상등급 최고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에 따른 할증은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부상등급은 동일한데
수입이 적은 사람은 합의금 포함 100만원
수입이 많은 사람은 합의금 포함 500만원
이렇게 보상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
당연히 할증되는 비율도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인은 한명이 접수를 하나
여러명이 접수를 하나
부상등급 최고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에 따른 할증은 똑같다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부상등급은 동일한데
수입이 적은 사람은 합의금 포함 100만원
수입이 많은 사람은 합의금 포함 500만원
이렇게 보상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
당연히 할증되는 비율도 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들어간 금액은 일정금액 이상 부터는 보험료 할증의 차이가 그의 없습니다.
부상 등급에 따라 할증점수가 정해짐으로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인배상이 보통 무재한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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