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차사고 난뒤 렌트받아서 사진저장후 돌려주었는데 차에 기스나있다고 해서 돈을 입금했을시 증거자료로 내가 기스난곳 사진저장되어 있는 상황에 돈을 입금하고 경찰신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밑에 글에 혹시나 내가 낸것도 아닌데 덤탱이 씌울려고 하면 이런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ㅋ 쓸데없는 생각이죠 ㅋ
얼마 차이 안나는데
제가 예전에 렌트를 엄청해봤는데요
조금 비싸도 렌트는 대기업에서 하는게 속편합니다.
그냥 흠집 정도는 신경도 안쓰더라구요
전연령이나 조그마한 렌트업체는 아주 과학수사를 하더라구요. 없던 흠집도 만들고
내가 한것도 아닌데 억울하면 안되니
자주하는것도 아니고 어쩌다 하시는 렌트는 그냥 조금더내고 대형 렌트업체가 속편하죠
랜트카가 뭐 1~2대면 기억할텐데
수십대를 걔네들도 기억 못할듯요
제가 예전에 렌트를 엄청해봤는데요
조금 비싸도 렌트는 대기업에서 하는게 속편합니다.
그냥 흠집 정도는 신경도 안쓰더라구요
전연령이나 조그마한 렌트업체는 아주 과학수사를 하더라구요. 없던 흠집도 만들고
내가 한것도 아닌데 억울하면 안되니
자주하는것도 아니고 어쩌다 하시는 렌트는 그냥 조금더내고 대형 렌트업체가 속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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