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집에가는대 앞차량이
중앙선 침범 추월 하여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였는대
경고장만 날라 간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중앙선 침범음 과태료 OR 범칙금인줄 알았는대... 아닌가봅니다
영상은 39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남부경찰청 XX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XXX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에 관한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은 20시까지로 위반시각이 20시를 넘었으며, 큰 대로가 아닌 점, 직선 도로로 반대방향의 차량 등 유무를 확인 할 수 있어 사고 위험성이 낮은 점 등으로 위반 차량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남부경찰청 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XXX (☎ 031-XXX-XXXX)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위 조항 위반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④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 4호에 의해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런 도로에 주 정차 차량이 있으면 통행을 못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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