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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12.21 12:51 답글 신고
    저도 내년 말쯤이라고 들은거 같아요. 근데 그래도 아마 경미한 건은 다 경고처분할껄요.
    어쨌든 그중에서 안전지대 진입 이거는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1.12.21 12:54 답글 신고
    어쨋든 과태료 부과 근거가 있으니
    3~4회 정도 반복 신고 되서 상습으로 인정되면 무안해서라도 과태료 먹이지 않을까요?
  • 레벨 중장 가좆같은회사 21.12.21 12:56 답글 신고
    국회 입법 예고시스템에는...
    전부 반대만 하는군요.

    '잘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은 못 하나봅니다.

    시민들끼리 감시,
    감시사회로 가는거라는데...
    잘지키면 왜 감시, 신고를 할까요?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1.12.21 12:58 답글 신고
    금융치료가 더 확대되니 계속 치료받다 보면 거지색히가 되던가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12.21 15:25 답글 신고
    http://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12286/detailRP

    이게 대안반영폐기라고 나오는데
    무슨의미인지는 모르겠네요

    +수정
    다른국회의원이 올린내용에 포함되어있었네요
    http://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13809/detailRP
  • 레벨 중장 가좆같은회사 21.12.21 16:26 답글 신고
    근데 원래의 개정안 내용이 전부 들어간건지 모르겠어요.

    원래의 개정안
    이에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밖에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유턴ㆍ횡단ㆍ후진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행위,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등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율을 제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대안반영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된 방향전환 시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고용주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0조제3항).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12.21 17:05 신고
    @가좆같은회사
    위의 두개 링크의 법률안의 개정 내용 확인했는데
    과태료 부분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 레벨 중장 가좆같은회사 21.12.21 20:30 답글 신고
    아~!! 그렇게는 확인 못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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