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하고 범칙금 부과하면 잠수타서 쌩까는 악질들을 위해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유턴ㆍ횡단ㆍ후진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행위,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등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65534&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원문은 이렇네요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X2G1O0I8D0C2T0B9U2V8G0F2C0U7F1
원문 내용에는 공포 후 6개월 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사가 12월11일 이니
내년 6월정도면 시행이 될까요?
깜빡이 과태료 원없이 처먹이고 싶어요.
어쨌든 그중에서 안전지대 진입 이거는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3~4회 정도 반복 신고 되서 상습으로 인정되면 무안해서라도 과태료 먹이지 않을까요?
전부 반대만 하는군요.
'잘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은 못 하나봅니다.
시민들끼리 감시,
감시사회로 가는거라는데...
잘지키면 왜 감시, 신고를 할까요?
이게 대안반영폐기라고 나오는데
무슨의미인지는 모르겠네요
+수정
다른국회의원이 올린내용에 포함되어있었네요
http://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13809/detailRP
원래의 개정안
이에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밖에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유턴ㆍ횡단ㆍ후진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행위, 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등 13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들의 법규준수율을 제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대안반영
위반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된 방향전환 시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고용주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0조제3항).
위의 두개 링크의 법률안의 개정 내용 확인했는데
과태료 부분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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