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화물적재불량 관련 12대 중과실이 적용될지 궁금해요
오후 6시
국도 2차로 주행중에
1차로 주행하는 레미콘에서
레미콘 배출구에서 돌들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옆에서 주행하던
제 차량에 쏟아졌습니다
레미콘 배출구가 2차로를 향해 있었거든요
레미콘 기사님은 실수 인정하시고
회사로 전화달라고하며 개인연락처 받고 헤어졌어요
이 경우 12대 중과실에 속하나요?
위에는 중과실 적용이 되지 않을거 같네요.
적재불량이라기 보다는 차량결함이라고 볼 수 도 있으므로,
인사사고나 다른 특별한 과실이 더 적용되면 또 모르겠네요,
위와 같은 사고는 중과실에 해당이 안되는걸로 압니다.
잘 처리하도록 할게요
돌들 정도면 12대 중과실 적용 안될것 같아요
잘 처리하도록 할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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