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교사블에 글을 올리게 되다니 ㅋ
아는 지인이 추석연휴동안 렌트카를 빌렸다가
주차중에 깨진 보도블럭에 앞쪽 범퍼를 찍혔답니다
아휴 답답하지요 ㅠㅠ
사고 한번 안내던 애가..
당연히 해드려야되는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험 가입을 해둔 건데 혹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건가해서요.
여성운전자라 그냥 말하는데로 하는듯한데..
수리비 45만원에 휴차비 7만원해서 52만원을 요구한다합니다..
보험은? 이라고 물으니 잘모르겠는데? 라고만 말을 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사고와 차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다 보니 ㅠㅠ
이렇게 조언을 구하게 되네요
단독사고시에는
보험처리가 안되는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렌트하실때 계약서와 약관사항을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지들이 범퍼를 대강 문대서, 수리한셈치고 돈만 먹겠지만...
그걸 불법이라고 할 순 없으니까요..
45만원에 현금으로 드리겠다하시고 좀 깍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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