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 드립니다
일단 내용은 제가 자동차 운전자이고
상대방이 자전거 운전자인데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저는 주택가 좁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막 8차선 도로로 합류를 하려는 찰라였습니다
좁은 골목길과 8차선 합류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은
인도와 인도를 이어주는 10발자국도 안되는 신호없는 간이 횡단보도가 있었구요
그곳을 지나쳐야 차가 골목을 빠져나와야 큰길로 합류를 할수있는곳입니다
제차는 이미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앞부분은 이미 횡단보도를 넘어선 상태
큰길로 합류를 기다리고 있었고
스물스물 기어가고 있을때 시속 1~2킬로도 안됨
자전거가 냅다 제차의 우측휀다쪽에서 넘어져있더군요
박은거 같지도 않은데 피해자는 박았다고하고 그곳은 cctv도 없고 마침 제차에(가끔타는 세컨카) 블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사람과 연락처 주고 받고 헤어졌는데
그날 어떻게 할꺼냐고 한 3번정도 전화가 오고
자전거 5만원 하고 치료비 20만원을 달라고하더군요
앞전에도 그자리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이 없는거 같아서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경찰조사 받으러 갈때 제가 태웠는데 자전거 어디가 부셔 졌냐니까
멀쩡한데 그냥 기분이 그래서 5만원 받으려고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오늘 경찰조사를 들어갔는데
담당 조사관 이야기로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거 자체가 역주행이고
불법이며 제차를 받은것이 잘못된거다
그래서 운전자인 제가 피해자고 자전거가 가해자라고 말하며
저에게 사건을 할것인지 담당형사가 물어봐서
저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분을 그냥 봐드리겠다고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왔는데
저녁 7시쯤 사위란 새끼가 전화와서
보험접수 해달라고합니다
아니면 구상권 청구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될까요
100:0 나왔습니다
거꾸로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었는데
저보고 진행할꺼냐고하는데
그놈 얼굴 보고 하는거 재수없어서 안한하고하고 그냥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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