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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양발운전자입니다 24.06.26 19:51 답글 신고
    법을 어설프게 알면, 자신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리고 법이 한 번 적용되면, 계속 쭈~욱 가게되고 바꾸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안 했던, 정기검사와 커스텀 제한, 배기음 제한이 생긴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어설프게 법을 아는 사람들이 설친 결과입니다.
    가만 있으면 계속 편하게 타는데, 자동차와 똑같은 권리 어쩌고 하면서 '의무'만 스스로 짊어졌죠.

    고통을 느껴야 쾌감을 느끼는 변태인가 싶었습니다.
    제발, 자동차와 똑같이 정기검사 해주세요, 이런 ㅄ이 어딨습니까?
    커스텀도 제한해 주시고, 배기음 단속도 빡세게 해주세요... 이런 ㅄ이.... ㅜㅡ

    이젠 또 '주차단속' 빡세게 해달라고 비는 사람들이 있네요.

    맨날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 사안은 우리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바이크도 자동차랑 똑같이 불법주차시 '견인' 또는 '딱지'를 끊기는 걸 원하는 변태가 있을까요?
    즉, 우린 자동차에 비해 주차에 자유롭습니다.

    바이크 전용 주차장 또는 일반주차장에 바이크도 주차하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각을 살짝만 바꿔보면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바이크 전용 주차장이 시행된다는 것은, 그 외 다른곳에 주차하면 '단속대상'이 된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법은 문화의 변화 그리고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거나 폐기되고, 문화라 함은 다수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지금 적당히 융통성 있게 주차할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매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바이크도 자동차랑 똑같이' 불법주차 단속' 또는 '견인'하자고 하면 법은 그런쪽으로 진짜로 적용됩니다.

    밖에 대충 주차해 놨는데, 나와 보니까 견인 당하고 바이크가 사라지는 상황이 진짜로 일어납니다.

    대충 법상에 '이륜자동차'라고 하니까, 진짜 자동차랑 똑같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우린 자동차에 비해 주차에 자유롭고, 견인당하지도 않아요.
    근데, 단속해달라고 빌면 ... 그건 변태와 다를 바 없어 보여요.

    바이크 주차장이 생기는 순간, 지옥이 시작 됩니다.
    대대적인 단속과 견인이 일어남을 왜 모를까요?
    법을 어설프게 알면...
  • 레벨 원사 3 초이스민 24.08.20 23:28 답글 신고
    바혐나치공화국 세금기생충 팩트 쳐발릴까 누구 한 명이라도 더 들고 일어날까 노심초사 게시판 사찰하고 있는 계정이 주절주절 소설 가스라이팅 게워내는거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걸 또 지가 작성하고 반드시 추천 1꾸욱. 또한 여기 보배바혐선동 개미굴 같은 게시판에서 지들 바혐사상 안들어 쳐먹는다고 계정 쳐돌려가며 영자도 방관하는 더럽고 치졸한 수단 총동원하며 비방, 조롱, 인신공격,인격모독, 위협, 협박질 반드시 등장하는데 절대 운영시스템 신고에 맡기지 말고 반드시 운영진에게 메일로 신고하십시오.


    -자동차관리법상 바퀴가 몇개냐 따위 상관없이 원동기에 의한 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동수단은 모두 자동차로 정의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해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모두 자동차에 해당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이륜차동차를 자동차랍시고 강제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삥뜯어 쳐먹고 있죠. 그러면서 자동차가 아니라고 하는게 이 바혐나치공화국의 세금기생충과 보배 바혐선동 개미굴에 서식하는 댓글충 계정들의 주장이고 세뇌이며 가스라이팅입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세금기생충들답게 답변이라고 내밀은게 주차거부하는게 명확한 사유도 없는 "귀에 걸면 귀걸이식 반대를 위한 반대!"적인 내용뿐이네요.
    또한 바혐세금충들 반드시 내미는 핑계인 "안전사고"를 들먹였는데 벌어지지도 않은 "호~토바이충 위험할것임!아님말고~" 같은 뇌피셜개소리는 주차장법에서 명시하는 주차거부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차량간 발생하는 사고등은 주차장 관리가 괜히 나서서 설레발 칠 문제가 아닌 사고당사자들이 해결 할 문제입니다.
    또한 주차장문제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시설이나 운영의 관리가 부실한것은 지들 직무태만으로 인한 문제지 남의 법률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헌법 > 법률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예규(관례)
    타당한 사유 없는 우덜식 규정따위로 대한민국 법률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초이스민 24.08.20 23:43 답글 신고
    내용도 없는 맥거핀 핑계를 위한 핑계 가스라이팅만 어거지로 들이밀고 자빠졌으니 안내가 안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이러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전세계 230여개국 어디에도 없는 더러운 바혐나치공화국이 되고
    관리 똑바로 하라고 세금 줘가며 앉혀놓은게 문제해결 의지따위 ㅈ도 없이 둘러대기나 게워내고 문의가 반복되는건 일 못한다는겁니다.
    유치졸렬추악치졸 더러운 댓글알바나 쳐돌리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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