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서있건, 움직이는 중이건 버스, 택시기사 폭행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선고되죠?
일반 자가용(승용차)을 운전중인 운전자를 폭행해도 버스, 택시기사 폭행시
받는 처벌과 동일 혹은 비슷하게라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부터 제 차에 타면 항상 조수석에만 타서 가다가 차가 뻔히 움직이고 있는데 운전자인 저를
한번도 빠짐없이 폭행하는 지금은 손절한 새X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운전중에 위험하게 폭행하기도 하고, 애새X가 그냥 개념이 없어서
여러모로 사건사고가 많아서 손절을 한 새X인데,
저만 그런건지, 다른 남자분들도 다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저같은 경우는 젖꼭지를 찌르면 몸에 쇼크가 오는데,
그 새X는 운전중인 제 젖꼭지를 찔러서 쇼크가 오게 하고, 그냥 우리가 뉴스에서 간혹 보는
운전중인 운전기사 폭행장면처럼 폭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손절한 후 좀 시간이 지난 얼마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제차에 태웠는데, 정말 개X끼 버릇 남 안준다고,
전에 하던 짓 그대로 하더군요. 제차에는 2채널 블랙박스가 2개가 달려있고,
한세트는 전방과 후방 촬영하고 있고, 다른 한세트는 전방과 실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폭행장면 실내 영상과 젖꼭지를 찔러 쇼크를 주어 차가 잠깐 중심을 잃는 전방영상 모두 세이브되어 있습니다.
(운전대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차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갖고 경찰에 접수하면 운전기사 폭행때 받는 처벌과 같은 처벌을 받을까요?
어차피 손절한 새X라서 처벌받아 신세 조지건 말건 알빠 없고, 분명 댓글에 왜 그런넘을 뭐라 안하고
그냥 냅둬서 계속 처맞냐고 하실분 계실거 같아 미리 말씀드리는데,
말그대로 걔는 개념이 없는 애라, 일반인들의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넘입니다....
지는 남한테 막하지만, 남들이 지한테 쫌만 지랄하면 아주 다 때려부수는 인간이라
그냥 도로 위에서 운전하며 싸우기가 싫어 계속 참았습니다....
아무튼 사건은 이렇고, 만약 운전기사 폭행죄와 똑같은 처벌이 안된다면,
일반 폭행죄 등등으로라도 처벌이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이런일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기도 그렇고 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오래살려면 그리 살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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