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오후 아들이랑 마트갈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큰 도로 진입전 주택가 이면도로인데요.. 신호등 없는 사거리 입니다..
저 앞에 차량이 움직이질 않드라구요.. 인도쪽에 붙이고 비상깜박이를 켠것도 아니고 그냥 사거리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고
전혀 움직임이 없길래 1~20미터 전에 쌍라이트를 켜도 반응이 없데요.. 좀더 가까이 가서 빵빵 몇번했더니 그냥 옆으로
지나가라고 창문열고 손짓을 하는데 겁나 째려보네요...
이런경우 뭐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횡단보도 주정차? 주행방해? 괘씸해서 신고할라구요...
보통의 경우 신고가 안됩니다.
좌회전대기줄 길다고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겠다고 위에 직진차량 다 막아놓고 서 있던 차량..
직진하려는 차량들 경적 울리고 해도 꿈쩍도 안한다는..
예전에 이런 상황 두번이나 신고해봤는데 교통상황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처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봤자 4만원짜리 상품권이지만요...그래도 벌점10점이 있으니 신고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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