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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조흥전기 21.03.19 21:46 답글 신고
    이게 참 법이 그런게 좌회전 전용이라도 교차로 지나서 차선이 있고 직진금지가 없으면 직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ㅋㅋㅋ
  • 레벨 하사 2 블렉러시안 21.03.19 21:48 답글 신고
    저도 이거 알았을때 어이없었어요. 직진X 좌회전 도로에서만 직진금지래요.
  • 레벨 중령 2 마코토 21.03.19 22:00 답글 신고
    저거는 상식이 있으면 처벌을 해야지.. 아이고..
    안전운전의무위반 놔뒀다가 국끓여 먹나..
  • 레벨 중장 X1상남자 21.03.19 22:10 답글 신고
    가능은하나 신고하면 괘태료 부과,사고나면 독박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03.19 22:21 답글 신고
    1. 설마 위 영상으로 신고한건가요? 영상에 일시가 안나오면 처리 불가.
    2. 끼어들기 금지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등등 처리 가능.
  • 레벨 원사 3 돈스파게티 21.03.19 23:09 답글 신고
    영상 맨 위에 가려진 부분이 날짜시간입니다
  • 레벨 소장 eini 21.03.19 22:38 답글 신고
    뭐하나가 안맞았나보죠...
  • 레벨 중령 3 차박캠핑 21.03.19 23:22 답글 신고
    우주에서 운전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1.03.20 00:35 답글 신고
    검색하면 자세히 나와유
    가능할때와 아닐때ㅡㅡ
  • 레벨 원사 3 진리추구 21.03.20 01:35 답글 신고
    한문철 티비에서는

    좌회전 금지가 없으면서 좌회전 차선이 포켓차로가 아닌경우, 아래 하위차로도 좌회전이 아닌경우 직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것 같아요.
  • 레벨 소위 1 톰하디젤 21.03.20 09:44 답글 신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금지가 없을경우 직진가능. 단, 교차로 넘어 전방에 이어진 통로가 있을때만입니다.
  • 레벨 원사 3 산이란 21.03.20 11:08 답글 신고
    이건 위반 입니다.. 경찰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좌차선이면
    1차선 직진금지 표시 없어도 직진금지 입니다..
    이건 위법사항에 들어갑니다..
    다시 재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21.03.20 11:35 답글 신고
    당연히 직진 가능합니다. 다만 위 같은 경우가 아니고 옆차로에 방해가 안될때... 위의 경우엔 진로변경위반 이죠.
  • 레벨 중사 1 대리석 21.03.20 12:25 답글 신고
    위위분 말처럼 2차선이 직좌인데 1차선이 직진가능하다고요?
  • 레벨 준장 정혀늬 21.03.20 14:57 답글 신고
    어이가 읍네 2차로가 직좌인데 ㄷㄷㄷ
    1차로 직진금지 표시해주라고 민원신청하세요
  • 레벨 대위 1 WhyMe 21.03.20 15:11 답글 신고
    그 경찰이 몰라서 그래요.
    2차로가 직좌잖아요.
    이말은 1차로는 직진금지가 당연하다는거예요.
    고속도로에 유턴 표시 없지만 당연히 유턴 금지인거와 같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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