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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4455
얼마전에 1차로 좌회전 전용 차로에서 직진을 해버리면서 사고 날뻔했는데요.
경찰에서는 직진금지표시가 없기때문에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해도 된다고 합니다.
경찰말대로라면 너무 위험한 상황일거 같은데
진짜 경찰말이 맞나요? 뭘가 잘못된거 같은데...
2차로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는건 불법좌회전/얌채운전으로 처벌되는데
1차로 좌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이 가능하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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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의무위반 놔뒀다가 국끓여 먹나..
2. 끼어들기 금지위반,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등등 처리 가능.
가능할때와 아닐때ㅡㅡ
좌회전 금지가 없으면서 좌회전 차선이 포켓차로가 아닌경우, 아래 하위차로도 좌회전이 아닌경우 직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것 같아요.
1차선 직진금지 표시 없어도 직진금지 입니다..
이건 위법사항에 들어갑니다..
다시 재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1차로 직진금지 표시해주라고 민원신청하세요
2차로가 직좌잖아요.
이말은 1차로는 직진금지가 당연하다는거예요.
고속도로에 유턴 표시 없지만 당연히 유턴 금지인거와 같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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