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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1.12 11:04 답글 신고
    대인접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가지고 보험사로 강제접수 하시고.. 어머니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보험사로 전화하시면 관련메뉴 안내음 나올거에요.. 보험사랑 보험처리방법 논의 해보세요. 건보로 처리해서 치료하는데에도 자기부담금때문에 한계가 있으니 대인으로 접수하셔서 치료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레벨 중사 1 roksniper 21.01.12 13:37 답글 신고
    정보가 너무 단편적이라 댓글도 안달리네요...8대2에 8이 누군지...어머니가 종합보험이신지등등 경우의 수가 많아요...종합보험이면 내쪽보험사라도 신고해서 자상이던 자손이던 있다면 일단 내쪽 보험사에서 처리해야 하고 나중에 과실비율이 법원에서 재판으로 정해지면 그에따라 상대방 보험사랑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가 되겠죠...긴시간이 걸릴겁니다..하루이틀에 끝날일이 아닙니다...합의금 걱정 하실 단계가 아닌걸로 보입니다....그리고 반대편 사망자에 대한 합의금도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하셔야 해요...만약 책임보험만 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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