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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6348
소방용수 주정차금지라는 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색 연석,적색 복선, 황색선이 없으면 주민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선 여부와 관계없이 소화시설 5m이내와 주정차 금지 표지가 있으면 신고 가능한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 하여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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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에만 해당한다고 하긴 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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