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모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시청역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무고한 피해자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혀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줬다"며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 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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