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차량 주차중 차를 긁혔는데요..
사고부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어제 오전 10시~16시30분 사이 벌어진일입니다.
주차를 10시에 했고 최초 주차한다음 10분정도 이후에 지인이 제차 앞에 차를 댔는데 그 블박보니 기스가 없더군요..
주변 상가에 CCTV(KT eyes)에 찍혀 확인했습니다.
측후방이라 정확하게 충격한 장면이 안찍혀 있지만
CCTV 녹화 시간 빨리 감기로 3회 확인결과 차량에 충격을 줄만한 장면이 배달오토바이 밖에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주인께 말씀드렸더니 처음엔 죄송하다고 물어드리겠다고 하더니 오토바이를 차옆에 댔는데 위치가 다른겁니다.
오토바이 이동 중 좌우로 기울어졌을때 배달통 높이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그 당시에 설명은 못했지만 CCTV를 전부 확인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CCTV를 확인해 봐도 의심할 만한 다른 사항은 없네요..
아는가게라 함부로 말하지도 못하겠고 빼박 증거도 없고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피해자인척 고만합시다. 일본같으면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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