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물류 배달 차량
사고 장소 물류센터 내 적차장
사고 경위
순번 대기중으로 차량 여러대가 정차중이었으며
1. 상대방 차량이 후진으로 차를 ㄱ자로 후방 주차하는 과정
2. 상대방 차량 차선이 좁아 후방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일단 차를 세워서 정차를 해놓음
3. 주차를 하지 못하고 정차 해놓은 차량에게 차를 빼드릴테니 기다리라고 말을 함.
4. 각각 정차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기중이던(정차차량)에 탑승을 함 (문을 열던 상황에서는 각각 정차중이었던 상황)
5. 상대방 차량이 차문이 열려 있는걸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후진 시도 중 차문을 밀고 나가며 사고 발생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문을 연사람이 잘못(개문발차)이라며 오히려 과실을 (차를 빼주려던 사람 )8:2 (문을 박은사람) 부르네요.
도무지 해당 내용에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상담 부탁드리며 현재 씨씨티비 영상 확보중으로
영상 확보 되는대로 추가 첨부 하겠습니다.
과실 비율 상담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라 화물적치장인 많큼
문이 이미 열려있던 상황이라면 박은차가 당연히 독박쓰는게 정상입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적치장 여건상,,언제든지 문열 열고 있을 수 있으니깐요
도로상에서의 과실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영상 확보해서 억울함을 푸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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