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소기업에서 납품직으로 근무하는데요.
월급제라서 매달 급여가 1000원도 차이가 없이
세후
270입니다.
출근은 8시입니다.
퇴근은 업무가 밀리면
9시~10시입니다.
평균 퇴근시간은 8시구요.
예를들어 1월달 평균 퇴근시간이
8시이건 2월달 평균 퇴근시간이 10시이건
똑같이 270받아요.
근데 저번달에 일이 없어서
5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월급이 30만원 적게 입금되었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퇴근시간 늦어도 급여가 같으면
일찍 퇴근해도 같아야되는거 아닌가요?
여태 최소 60시간은 일했어요.
보통 위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을 정해놓고,
나머지 월급은 시간외수당으로 묶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을 덜하면 수당을 줄이는거죠,
보통 좆소에서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건 명세서를 못바서 모르겟네요,
요즘은 월급명세서를 안주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걸려요,
명세서 달라고 하세요,
생각하시는 이유가 맞다면, 조용히 노동청에 민원 상담을...
일이없어 일찍퇴근은 월급삭감이고
출퇴근 카드찍는회사이면 증거자료모아서 노동청가시는게 아님 때리치울맘으로 사장한데가서 말해보는게...근데 12시간일하고 세후270이면 너무했네...
직원 14명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구요.
월급명세서도 받은적 없어요.
이 2가지도 위법인데
여태 급여가 적게 나온적없고
항상 고정급여라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자세히보면
기본급 240으로 적혀있을수도 있어요
30이 업무외 수당으로...
(이 언니가 내막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 같은데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