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4천원도 유죄...
법은 상식적이어야 하는 것인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법원이라니...
디올빽은 받아도 되고 여론조작 하는 사람한테 돈봉투 줘도 되지만 버스기사가 커피 한 잔씩 마셔도 된다고 해서 400원짜리 자판기 커피 두 번 마셨다고 횡령으로 유죄 판결 때려주시고 황색등에 멈출수 없어서 빠르게 통과 하려 했다가 신호위반해서 넘어온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황색등에 멈추지 않았다고 신호위반이라하고 식비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사람에게 10만 4천원이 결제 됐다고 그것도 유죄. 참 재밌습니다. 하긴 엘리베이터에 불법 부착된 광고물 제거 했다고 재물손괴라고 검찰 송치하는 나라니 뭐 말 다했죠. 또 있군요. 식권사서 직원들 식사시켰다고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수사하는 그런 나라였죠.
권력을 가지고 크게 해먹어야 무사한 나라였군요.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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