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병만. /뉴스1
방송인 김병만 측이 혼인기간 전처를 폭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2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은 입장문을 통해 “김병만씨가 전처를 폭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처 A씨는 법원에서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인정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허위 고소를 했다. 이미 경찰에서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 이혼소송에서도 폭행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이 결정됐지만, 김병만씨가 예능으로 번 돈 대부분을 A씨가 갖고 있어서 김병만씨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A씨는 이혼 판결이 난 이후에도 성인인 딸을 파양하는데 30억원을 요구하며, 딸을 여전히 김병만씨의 호적에 올려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처 A씨는 김병만과 결혼하기 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었다.
한편 전처 A씨는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병만에게) 상습적으로 맞았다”며 “너무 맞다 보니까 당시엔 심각성을 몰랐다. 딸도 제가 맞는 장면을 4차례 본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만은 최근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결혼 후 약 1년 만인 2012년부터 10년간 별거 생활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전처는 이에 대해서도 “아이가 입시생인 터라 생활 패턴이 안 맞아서 아이 공부에 문제가 생길까 봐 (김병만이) 매니저 숙소를 왔다갔다하며 지냈다. 별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병만은 2011년 7살 연상의 비연예인 여자 친구와의 혼인신고 소식을 알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병만은 작년 11월 “아내와의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며 오랜 별거 끝 파경 소식을 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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