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똑같은 법원인데 민사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보지도 않고 4억원에 달하는 집을 구입하고, 실거주 한다고 임신한 신혼부부가있고 아이가 태어나는 시기에 나가라고 퇴거 통보한뒤 신혼부부가 집을 못구해 신생아와 와이프는 처가로 가게되고 남편은 3편원룸 얻어서 흩어저서 살게됬는데 새로운집주인은 인차인을 월세로 받았고 화가난 신혼부부가 소송했는데.........피고 집주인은 출석도 안하는데 판사가 계속 기일을 3번이나 잡고 계속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그냥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또 판사가 궁금한게 있다면 원고 신혼부부에게 석명전달한후 다시 심문기일이 또잡히...하라는대로 모든 증거를 다내고 또 석명준비해서 원고는 출석함. 피고 집주인은 또안나옴. 그러자 판사는 원고 신혼부부에게 증인을 데려오라고 기일을 또잡음...그 민사 판사가 이런 말도 했음 "집을 안보고 샀다는건 당신들이 나간다고 들었기 떄문에 산거 아닐가요? 그러니까 집을 안보고 살수도있겠지요"무슨 피고 변호사랑 싸우는 심정으로 신혼부부 남편은 싸우는중..................24년11월 현 진행중
살만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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