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왕복 2차로 도로가 있는데
복권방이 있어서 차들이 주정차를 가끔 합니다
주정차 차량이 있어서 지나가기 위해서
중앙선을 반쯤 넘어갔는데
블랙박스로 신고들어왔네요
주정차차량이 라이트 켜진 상태라 신호대기로 봤는지
이거 기다렸다 가야하는건가요?
벌점 30에 6만원 vs 9만원인데
전화해서 물어보는거 정도는 괜찮나요?
이의제기하면 벌점30 6만원 확정되는건가요?
걍 3만원 추가가 나을것같아서요
이걸 중침이라고 하면 집에 어떻게 가쥬?
그럼 불법주차한차에 일일히 전화해서 빼주세요 해야 한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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