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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UNI그래 20.05.12 19:59 답글 신고
    ㅇㅇㅇ
  • 레벨 중사 2 김페리 20.05.12 17:10 답글 신고
    신고할때 국민신문고 및 경찰청(목격자를찾습니다) 앱하고 같이 신고하시고
    처벌은 경찰청 앱에서 처벌하더라구요. 아래 형법도 같이 첨부해서 신고하면 처벌은 못피합니다.

    참고 사이트 : http://www.j.hotge.co.kr/b/v/bobae/145954/1

    2. 형법 제225조(공문서의 위조), 제229조(위조 공문서의 행사)에 따른 형사처분 요구의 근거.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에 따른 형사처분 요구의 근거.
    1)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6%EB%8F%84158 )
    2) '장애인자동차 등' 표지를 공문서로 인정하는 판례가 다수.
    ① 수원지방법원 : 2016고단5367
    -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2363&rtn )
    ②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8고약6383
    - 공문서 부정사용행사 : 벌금 1,000,000
    ③ 부산지방법원 : 2018고단5128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④ 수원지방법원 : 2018고단3524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48010&rtn )
    ⑤ 부산지방법원 : 2019고단235호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3) 구형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공문서인지 여부.
    ① 참고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128
    - 판결요지 : 공문서위조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성립하는 것.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의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알기 어려워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기에 충분하다.
  • 레벨 소위 1 UNI그래 20.05.12 19:56 답글 신고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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