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65097?sid=100
조사관들은 방문조사 후 '지휘 책임을 따져 문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안을 올렸으나 김의원과 한 의원은 군 당국이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위원회 차원의 별도 의견표명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표명은 통상적 절차" 라며 "조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 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향후 훈련병을 군기훈련에 구보,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한다는 등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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