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8대7로 팽팽…명예훼손 등 3개 혐의는 불기소 권고
중앙지검 "두차례 수심위 참고해 사건 처리"…최재영 "올바른 평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로 의결했다.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품 전달과 청탁 시점 등을 따져볼 때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이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수사팀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수심위는 최 목사에게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고, 나머지 2개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가 의결됐다.명품백을 주고받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려던 검찰로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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