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100:0교통사고가나서 치료받다가
화상을 입어서 피부이식 수술을해야되서
그쪽치료는 못받을꺼같아 합의하겠다고하니까
2주진단비+치료x회+치료통원비+치료로인해 회사쉰것에대한 금액
해서 160만원을 줄수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보상은 어떻게되냐고하니 자기는 대인담당이니 대물담당자로 연결해준다고해서
연락받으니
그부분은 차산지 1년되서 중고가액으로 2천만원정도 나오니 차값의 20%이상 수리비가 나왔을때만(400만원) 보상해주는데 문2개 교체로인한 수리비 200만원만 나와서 약관상 보상부분이 아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전이제 160만원 받고 사건종결하면되는건가요??
아프면 화상치료후 계속 치료받으시면됩니다.
근대 가만히있으면 괸찬은데 공장에서 서서 일하다보니 5시간넘어가면 왼쪽다리가 저려지는거때문에 치료받은건데 회사를 못나가니 아픈지 안아픈지를 모르겠어요
화상치료따로요
배에 화상입어서 누울수가없어서 물리치료를못해요..
화상이랑 교통사고 무슨상관임???
보험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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