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 사고나 났습니다.
https://youtu.be/jFVXVorg2C0 후방
https://youtu.be/T2Fql0O1L3k 전방
노란색이 본인이고
빨간색이 상대방 차량입니다.
저는 회전교차로 내에서 차선을 따라 운행중이였습니다.
상대방 차는 합류 차선쪽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 하는 상황 이고
상대차량이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와 제 차량 우측 뒷바퀴와 뒷범퍼를 친 상황입니다.
일단 현장에서 대물접수후 100프로 처리 해주기로 하고 대차를 받고 귀가하고
다음날 통증이 생겨 대인 접수를 진행해달라하니 100프로 인정 못한다고
상대방도 대물 대인 접수를 요청해 일단 해드렸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저는 당연히 100대0이라 생각하고 잇는데
이렇게 또 말이 바뀌니 5년 동안 사소한 접촉사고도 없엇던 지라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깜깜하네요
블박은 없나봐요?
후측방이면 대물 100% 로 마무리...
이걸 과실 물린다면... 법이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꼭 100프로 받기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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