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이 전 남친 가족 명의로 탈세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8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협박 영상을 공개하겠다”라며 올린 영상 첫머리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이같이 말했다.
쯔양이 공개한 영상에서 구제역은 “익명의 제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 쯔양이 어떤 방식으로 탈세했는지 상세하게 적은 제보”라며 “다른 내용도 취재 중인데 처음으로 공론화한 탈세보다 100배는 심각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쯔양이 공개한 구제역의 영상은 약 2분 30초 정도다.
이에 대해 쯔양은 “영상이 너무 길어 편집한 것”이라며 “구제역이 그때 당시 협박하기 위해 보낸 일부 공개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정을 조금만 바꾸면 바로 모두가 보는 영상이 될 수 있었는데, e메일로 영상 주소와 함께 (구제역이) ‘답장을 달라. 무기한 기다릴 수 없다. 답장 없으면 의견이 없는 거로 알겠다’는 다소 무섭게 연락이 왔다”고 덧붙였다. 쯔양에 따르면 구제역은 2023년 2월 21일 쯔양 측으로 “탈세 관련 물어볼 게 있다. 영상 시청 후 쯔양 측 의견이 듣고 싶다. 답장 없으면 반론 의사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 이해 바란다”는 e메일을 보내왔다.
e메일을 받은 뒤 구제역이 보내온 영상을 확인한 쯔양은 구제역이 영상에서 ‘100배 심각한 내용’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자신이 밝히기 싫은 과거와 연관돼있다고 생각했다. 쯔양은 “나를 빼고 PD와 이사가 구제역을 만나 원치 않은 계약서를 쓰고 55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쯔양을 법률 대리하는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은 당시 회사 자금 관리·정산 내용을 알지 못했고 A씨 뜻대로 회사가 운영됐기 때문에 구제역이 제기한 탈세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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