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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1205
물론 니네들 돈으로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과태료로 부과되면 13만원 x 3 = 39만원
3건이 불과 1분 동안 일어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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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제 블박이 시간차가 한 10분 납니다... 상대방은 위반한건 인정하나 난 실제 제 블박시간에 다른곳에 있었기에 벌점과 과태료는 거부한다 고 하네요...
경찰도 상댜가 시간상 그 시간엔 다른 곳에 있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하구요
어이가 없어서... 위반은 인정하지만 실제 시간이 안맞으니 처분은 못받겠다... 물론 제가 블박관리 안한건 맞지만... 디금까지 그걸로 신고했는데 이런 인간은 처음이에요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신호위반 얼마나 많은데~~
민식이법만 까고 있으니
보증문제로 차제조사에서 공급하는 걸 억지로 썻었는데 이제 보증 끝났으니 ~ 바꾸야죠...
추천 ㅎㅎ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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