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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노란병아리얄리 24.06.05 22:23 답글 신고
    스쿠터도 불법주차로 신고하세요
  • 레벨 소위 1 길장미동무 24.06.05 22:24 답글 신고
    이륜은 주민신고제 대상이 아니어서요. 저도 그 점이 아쉽네요.
  • 레벨 준장 등푸른선생 24.06.06 07:39 답글 신고
    애석하게도 불법주차금지표지판이 있는곳과 차로 테두리 노란라인이 두줄인곳만 과태료대상이라고
    그 외에는 단속 못한다고 구청에서 말했습니다.
    법이 바뀌었다면 모르겠지만 몇년전에 구청직원에게 그리 들었습니다.
  • 레벨 소위 1 길장미동무 24.06.06 07:51 답글 신고
    교차로 모퉁이를 감싸는 선은 황색실선이기만 하면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의 불법주정차요건에 부합합니다. 대구(8개 기초지자체)에서는 황색복선이 되어야 인정하는 구청은 하나도 없네요. 서울 25개 기초지자체(은평구는 조회 불가) 모두 황색실선만으로 충분하네요. 이처럼 황색복선만 인정하는 지자체는 아예 내지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어느 구청인지요? 몇년 전이라 하시니 지금은 바뀌었을 겁니다.
  • 레벨 준장 등푸른선생 24.06.06 08:20 신고
    @길장미동무 한 6,7년전쯤?
    일산동구청에서요.
    신고하려고 전화했다가 그리 말해서 무산된적이....
    그 차는 교차로 모퉁이주차였는데도....
  • 레벨 소위 1 길장미동무 24.06.06 08:47 답글 신고
    음, 구를 두었어도 그게 자치구가 아니면 해당 시청에서 관할합니다.예를들면 고양시 (일산, 덕양), 포항 (남구, 북구), 천안 (동남, 서북), 성남 (분, 중, 수), 수원특례 (팔, 장, 권, 영) 등이 있죠. 반면 광역시 소속의 구는 모두 자치구라서 해당 광역시청이 아니라 구청에서 단속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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