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기기 백전백승
전, 답에 용도 변경없이 건물 짓는건 안되는게 맞죠
거기다 구역은 상업지역이구요
사진 보신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가설건축물로 세운겁니다
관계법령 준수 여부나 위법 여부로 접근하는게 나을듯합니다.
가설건축물이란 그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건축물과 차이가 있고, 그 속성상 '임시적',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구조, 용도 등에 적합한 경우 가설건축물로 건축 또는 축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령과 관련규정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대"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같은 질의의 경우는 농지, 산지, 지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
가설건축물 신고한 내역 검색이 안되네요.
가설건물 신고도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설이라면 공조기 시설 들어가면안되는데 그것도 체크해볼 필요가..
가설건축물 신고한 내역 검색이 안되네요.
가설건물 신고도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슬그머니 지들이 해먹을 거라고 쫓아내던 그 공무원들이
10년 동안 무허가 건물 장사를 방치했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