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수구 꼴통 늙은이를
투표장에서 만나게 되면
이렇게 조치 하세요.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썩은 주둥이 닫게 해주세요.
혹시나 수구 꼴통 늙은이를
투표장에서 만나게 되면
이렇게 조치 하세요.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을때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썩은 주둥이 닫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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