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음주운전 사고 날때마다
많은 분들이 분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법이 약하다
국개놈들이 일을 안해서
그렇다라고 무조건
단정 지으시더라구요.
근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윤창호법 만들었을때
음주 사망사고시 형량이
쪽본보다 높은
최저 징역3년~최고 무기징역
이였습니다.
근데 현실은 왜??
저 법을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내렸어요. 그 잘난 분들께서
처벌이 과하다! 하신겁니다.
그때 단순 음주 처벌 관련법도
다 무력화 됐습니다.
원래는 측정거부 2번만 해도
벌금 천만원부터 시작이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사망 사고
최고 양형기준이 12년 입니다.
양형기준이 뭔지는 아실테지만
법관들보고 대충 이기준에
맞춰서 판결해라인데
이걸 만드는 양형위원회 자체가
대법원 소속인데
뭐가 바뀌겠어요.
초범이니 여자니 심신미약 이런건
그냥 핑계고 전관예우 이거
하나로 잘 만든 법도 그냥
무력해 지는거에요.
음주 사망사고 평균 형량이
5년6개월 입니다.
전관 산 놈은 1년 반 징역 사는거고
국선 산 놈은 10년 징역 사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 5년6개월 입니다.
어디부터 잘못돼서
우리나라 음주운전이 활개를
치는지는 좀 알때가 지나도
너무 지난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쉰새벽에 장문 글
올려봤습니다.
피해자 보다는 가해자에게 더 공감을 해서 처벌이 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으로 나라가 바로 섭니다
판결할때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초범, 진지한 반성 이딴 헛소리부터 없애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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