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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인신공격함
폭언과 막말
인신공격적 발언로 피해자를 괴롭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에게 통보해서 사용자가 조사해야
된다고함. 사용자=대표이사
피해자가 괴롭힌게 대표이산데 거기에 셀프 조사를 해야함
사용자(대표이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일삶음
피해자(근로자)가 퇴사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고발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대표이사)에게 통보해서
조사를 해야한다고함. ㅅㅂ 좃같은 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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