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오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 B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그의 명의를 도용,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까지 죽인다’고도 적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는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허위 글로 전국 경찰서 경찰서 112순찰팀·형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 등 215명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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